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2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는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바, 구조금 지급제도의 도입취지가 형사절차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임과 동시에 구조금이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써의 성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해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