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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도개설을 허가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는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하는 공장진입로가 「사도법」상 사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를 사도로 보아 「사도법」에 따른 개설허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장진입로 조성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 규정은 「사도법」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도개설 허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도법」에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사도개설 허가의 제외사유를 둔 취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길을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로 보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도 개설 등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