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현행법 제2조제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률해석상 논란이 있음.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교육감이 설립한 재단법인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해당한다고 법령해석을 하면서 법률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설립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에 의하여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 관하여 적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각각 보도록 함으로써 법률해석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