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 의거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이중가입 현황을 보면 공무원 등의 상당수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주유소, 부동산, 관광호텔 등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직자윤리관련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등에 해당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음.
이에 공무원 등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관련 기관에 업무협조 및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영리 업무 종사 여부 또는 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64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신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32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35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