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학력과 지역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자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및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에 대하여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및 기능인재를 견습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견습근무한 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지역·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