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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국내 목질자원의 원료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목부산물을 자원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임목부산물을 건설폐목재 등과 동일하게 폐기물로 분류함으로써 폐기물 처리를 위한 별도의 과정과 비용이 발생하여 임목부산물의 자원화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임목부산물을 폐기물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임목부산물의 자원화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