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0 발의 ·
제안이유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에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령한 후 그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장애인 등록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먼저 장애인 등록을 취소한 후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령하고 그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고, 장애수당의 대상자격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대상의 범위를 성범죄자 외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의 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 확대하고, 특별시장 등이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록 취소(안 제32조, 안 제32조의3 신설)
1) 현재는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 취소 없이 장애인등록증 반환 명령과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음.
2)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장애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령하기 전에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나.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 심사(안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현재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달리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 등 제한 대상 확대(안 제59조의3)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대상을 현재 성범죄자 외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 상해, 유기 등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포함하도록 함.
라.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안 제59조의11 신설)
1)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사후보호체계가 부족하여 장애인학대 사건 발생 이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수용되거나 방치되는 문제가 있음.
2) 특별시장 등은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32조의3(생 략)
제49조(장애수당)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제59조의2(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의11(피해장애인 쉼터)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83조의2(청문)
제84조(심사청구)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