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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4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적제재(구타․언어폭력 및 가혹행위 등을 말한다), 차별행위, 성폭력, 추행 및 성희롱 등 군 내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4(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