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고전적 불법행위와 달리 다수가 관련되고 위법행위 주장의 근거가 다양해진 현대형 불법행위의 경우,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 더더욱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임.
그런데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대한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함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임.
비록 개정안이 대법원 판례상 정립된 이론이라고 하나, 법률에 규정이 없다면 소극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특정 분야의 판례가 정립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손해액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원리를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손해액 증명을 완화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음(안 제20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