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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의료법」에서는 의료전달체계를 명시하고 있으나,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 부실로 인한 문제점은 의료전달체계가 지켜지지 않은 구조와 무분별한 의료이용문화에 기인한 것임.
의료기관 종별에 있어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입원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요양급여 절차 및 비용을 달리 정하도록 하여 각 의료기관이 기능과 역할에 집중해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료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절차 및 비용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익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2조(요양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