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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를 명시하고 있음.
이는 의료기관들이 서로 기능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상호간에 유기적, 보완적 관계를 가지면서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이러한 의료전달체계에도 불구하고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 가운데 대다수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어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특히 의료전달체계의 부실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으며,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외래 및 입원 환자가 집중됨으로 인하여 많은 환자가 양산되는 문제점을 낳았음.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 외래 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을 지정하여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목적에 맞게 보완하고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제2항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외래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고,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료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