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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채용서류는 개인식별정보, 가족정보, 거주정보,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학력, 경력, 병역 등 구직자의 민감한 정보가 수록된 서류로서, 현행법은 구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구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반환요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채용서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인터넷 상에 입사 지원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서류 및 전자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구직자가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한 채용서류의 전자기록 삭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안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범죄 악용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