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2 병상 수급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필요한 급성기 병상수는 21만 7,020병상인데 실제로 공급된 병상은 23만 7,274병상으로 2만 254개 병상이 초과 공급된 상태임.
이는 주로 병원의 병상 증설에 따른 것으로 서울 소재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2,000병상 규모의 의료기관으로 초대형화 되어 병상 늘리기 무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또한 2013년 의료기관의 종별 병상 현황을 보면, 전체 632,776개 중 종합병원은 96,461개(15.2%), 병원은 207,030개(32.7%), 의원급은 95,922개(15.1%)로 개설되어 있고, 지역별로는 부산광역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 등 36개 기초자치단체는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인데 반하여, 안양시 등 24개 기초자치단체는 병상 부족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렇듯 의료자원의 공급과잉, 수도권의 과밀화에 따른 병상 분포의 지역적 불균형, 소규모 병원의 난립과 과잉은 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 증가,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제약이라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종합병원 등 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300병상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전문병원은 예외로 하여 의료자원의 과잉 및 낭비를 막고자 하는 것임. 또한 병상 수급계획의 기본 시책 수립 시에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별·기능별·종별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진료권역별 총량제를 두어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 국민 복지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을 의과병원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제3호).
나. 의과병원은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도록 함(안 제3조의2 단서 신설).
다. 종합병원의 설립요건을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함(안 제3조의3제1항제1호).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진료권역별 지정병상수는 소요병상수 대비 100분의 110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소요병상수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4제1항 단서 신설 및 안 제3조의4제5항).
마. 의과병원 및 종합병원은 3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을 신규로 개설 할 수 없도록 하되,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전문병원은 예외로 하며 의료법인 설립 허가 시에도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안 제48조제1항 단서 신설).
바. 시·도지사는 제60조제4항에 따른 조정 권고된 사항에 반하여 개설 허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함(안 제33조제5항).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병상 수급계획이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이 맞지 아니한 경우 조정 권고를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60조제4항).
아. 의과병원과 종합병원의 3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합병 등의 방법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병원을 개설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안 부칙 제5조).
현행
개정안
제3조(의료기관)
제3조의2(병원등)
제3조의3(종합병원)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제33조(개설 등)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36조(준수사항)
제41조(당직의료인)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제43조(진료과목 등)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제48조(설립 허가 등)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82조(안마사)
제87조(벌칙)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