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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2015년 11월 14일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처럼 경찰의 살수차의 사용은 집회 질서의 관리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살수차는 경찰 무기에 비할 정도로 강한 위력이 있어 그 사용이 법으로 철저히 제한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상에는 살수차의 사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이 규정이 없음.
이에 살수차의 사용 근거와 사용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자 함. (법 제1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5(살수차의 사용)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