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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 시 양곡 생산자 및 소유자의 경영 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매입현장에서 매입대금의 일부를 가지급하고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정산하는 우선지급금을 실시하고 있음.
우선지급금은 사실상 쌀값의 기준가격으로 작용하고, 쌀값 안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농식품부는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8월 산지쌀값의 90% 수준으로 우선지급금을 결정해옴. 그 결과 지난 2012년에는 우선지급금이 87.5%로 낮게 결정돼, 농가의 반발이 컸음. 이에 우선지급금 지급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우선지급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경영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과 쌀값 안정을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매입할 때 매입현장에서 매입대금의 일부를 가지급(假支給)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 8월 산지쌀값의 9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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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