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19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소위 ‘차벽’ 사용으로 인한 집회 관리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 및 일반적 이동권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또한 불가피한 사용을 넘어서는 차벽의 사용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차벽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차벽 남용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 인근에서는 사상 최대의 경찰 차벽이 사용되어 집회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기도 함. 이에 차량, 바리케이트 등 사람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비는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안 제1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