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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올해 한 국립병원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는데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수한 보직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일하도록 하는 일이 있었음. 이처럼 각 국가기관 등에서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일 경우, 성희롱 피해자가 구제받을 기회가 없음. 이에 여성가족부와 각 국가기관에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여 성희롱 피해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 등은 근무 장소 변경과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권고함(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