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하여 이성간의 만남을 연결해 주는 인터넷데이팅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데이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회원의 신상허위정보, 성범죄경력 미확인, 성매매 알선, 불륜 조장 등을 야기하고 있어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데이팅서비스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터넷데이팅서비스를 통하여 피해 볼 수 있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데이팅서비스 문화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자는 회원의 본인여부 및 성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라.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데이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에게 공지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마.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중개·알선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