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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관세법」에 따른 면세점 사업은 특허라는 재량적 행정처분에 의하여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하여 독점적인 법적 지위와 초과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면세점 사업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면세점 특허는 관세청 고시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여되는데,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심사절차의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고 고시상의 민간위원 선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위원 선임 가능성이 있으며 위원 구성의 대표성ㆍ다양성 및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도 불분명함.
이에 현재 고시로 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민간위원의 선임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면세점 특허 심사를 담당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의2제3항 전단 및 안 제17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