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3년 10월 17일 제정된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 및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분야에 관한 사항을 분리 입법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15.3.27 공포)되어 2016년 3월 28일 시행 예정에 있음.
이에 따라 현행「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보유자보유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특례 근거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거로 변경되고,「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변경 및 신규 특례 신설 등 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문화재보호법」제4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근거를「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로 변경(안 별표 제59호)
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신설(안 별표 제20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해진의원이 대표발의한「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482호)이 의결되어 발의하는 것으로 이에 맞춰 시행 전까지 필수적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