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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국외소득에 대해서 해당 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한 감면 규모가 2009년 1조 808억원에서 2014년에는 2조 7천여억원으로 증가하였고, 국내 10대 기업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외국납부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