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민주화운동을 기념 및 추모하는 여러 단체들이 존재하는바, 이들 단체는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관련 희생자, 유족 등의 명예회복을 위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민주화운동 추모기념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주체가 정부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각 고유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화운동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 단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지원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민주화운동 추모기념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일치시켜 상호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