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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소비자의 권익증진,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공표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건강식품의 성분과 관련한 한국소비자원의 공표 내용이 그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과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였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여 검사 기관 간의 이견 발생에 의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35조(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