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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는 현행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감면의 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범위를 일반국민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에 관한 근거조항과 감면의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들 학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전기요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