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에서 지식 전달과 완전한 인격체로 성숙시키기 위한 학생지도라는 업무의 특성상 교원에게는 높은 전문성과 자기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한편 교권침해, 학교폭력 심화, 과중되는 행정업무 증가 등으로 인해 교원들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가 다른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교원으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 개발 및 정서 함양을 위해 안식휴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는 단순히 개별 교사들의 휴식이라는 차원을 넘어 학교 현장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일로, 휴가를 통해 자기개발 및 심신을 정비한 교사는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들에게 무급휴직 기회를 부여하고 이 경우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활력 넘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함. (안 제44조제1항제12호 및 제45조제1항제11호 신설, 안 제4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4조(휴직)
제45조(휴직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