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청년실업률은 국가 공식통계로는 10%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체감 실업률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취업난으로 청년구직자들이 적게는 10곳 이상, 많게는 100곳 이상의 기업 등의 채용에 응시하는 것이 사회적 현상이 된지 오래임.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등 구인처의 채용과정상 여러 횡포로 인해 청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서류전형·면접 등 채용절차 전 과정을 거친 후에도 채용 여부를 고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피해는 실로 막대함.
현행법은 채용일정, 채용 과정 및 채용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과정 및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 등이 미비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채용과정 및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신설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구인자의 횡포와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