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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의정활동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의정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주민등록 현황이 상당히 바뀌는 등 변동된 세대주 명단을 교부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1회만 세대주 명단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선거구민인 세대주에게 제대로 의정활동보고서를 발송하지 못하여 선거구민과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연 2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