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과다부채의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에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바라는 채권자, 채무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보다 원활하게 신규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회생절차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법원 밖에서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회생절차로 원활하게 이어지게 함으로써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평등한 지위에 기한 자율적인 협상 촉진과 구조조정절차 전반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채권자의 회생절차 참여 확대를 통해 채권자의 절차참여권 강화와 채무자의 회생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 채무자의 회생ㆍ파산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의 관할 집중을 허용하며,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사유를 확대하고 차별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자, 채무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회생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회생절차를 과다부채 채무자에 대한 가장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구조조정절차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함으로써 구조조정 절차에서 있어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재판관할)
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제22조의2(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제39조의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제74조(관리인의 선임)
제87조(조사위원)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
제132조(회생채권의 변제허가)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218조(평등의 원칙)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제240조(서면에 의한 결의)
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제242조의2(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