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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 제16조는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호와 유지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등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은 신체건강진단 위주의 검사로서 정신건강진단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에 정신건강을 포함하되, 대면(對面)상담 등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검사 항목으로 구성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