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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의무소방대에 편성된 의무소방원은 화재 등에 있어서의 현장활동을 보조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근거 규정도 없는 상태임.
특히 의무소방원의 직무특성상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비한 정신건강에 관한 보건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심리적 장애에 대비한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등 보건 위생을 포괄하는 보건안전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의무소방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보건안전 교육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