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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여 가맹사업거래 실태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조사대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