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인 해외원조사업은 일부 자체 계약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기준을 적용하거나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원조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이나 대상 국가 등에 따라 원조하는 물품·공사 등의 성능·품질 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관련 법률에 따른 최저가격 입찰자 우선 계약 체결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준용하여 원조사업이 부실화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 대한민국 이미지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위하여 물품·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을 일률적으로 적용·준용하지 않고 물품·공사 등의 성능·품질·성질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업의 목적 달성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사업 품질 개선을 추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행기관의 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위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물품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히 정한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안 제21조제1항 신설).
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계약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계약하려는 물품등의 성능·품질·성질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목적 달성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다. 공공기관인 시행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체결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특례를 준용하여 체결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련한 계약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