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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하도급 실태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서면실태조사)
제3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