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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지난해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재산변동 신고 시점이 실제 재산변동이 발생한 시점과 차이가 있어 재산변동 사유를 기재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변동사항이 누락되어 재산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따라서 신고기간 전이라도 재산변동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변동사유를 바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의무자는 재산 변동사항 신고기간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재산 변동사항에 대하여 등록기관에 중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등록의무자에게 신고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6조의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제22조(징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