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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의사결정능력상의 제약을 보완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서비스의 이용을 지원하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판단능력이 취약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현재, 성년후견서비스를 지원할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2012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성년후견서비스의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4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성년후견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령으로 일상생활에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노인을 위하여 성년후견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자의 권리보장을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