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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 및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업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정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나 공익을 해칠 우려 등 사유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또한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경우 과징금 체납 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가스수급 등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사업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도록 하며, 그 밖에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8).
현행
개정안
제10조(과징금)
제10조의8(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