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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발의 · 의원 외 16인 ·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는 2013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된 이후 2015년 말까지 관계 기관 업무보고, 공청회 및 간담회 등 총 40여 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특위로서는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활동을 펼친 바 있음.
하지만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 움직임은 더욱 심화되어 가는 반면, 우리 정부와 역사 관련기관, 역사학계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치밀하게 왜곡해 놓은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제대로 된 연구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년여간의 활동만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임. 무엇보다도 19대 국회를 끝으로 특위의 활동이 종료된다면 그나마 지금까지 역사를 바로잡고,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특위가 어렵게 진행해 왔던 많은 활동과 노력들이 다시 수포로 돌아갈 것이 우려되는 상황임. 따라서 역사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제대로 된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임기응변식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국회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꾸준하고 계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역사특별위원회를 상설특위로 하려는 것임. 더불어 특위 위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를 국회의원의 임기와 같은 4년으로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6조의3(역사특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