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제도임.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재원을 바탕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이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조합설립 및 운용단계, 조합원 모집단계, 사업계획승인단계 등에서 사업계획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 업무대행사 난립, 조합비의 횡령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좌초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모집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조합원 모집 승인제와 조합원의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및 제97조제7호의2 신설).
나. 주택조합등의 무자격 업무대행사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등록사업자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거나 등록취소·영업정지를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97조제8호의2 신설).
다.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 전 조합가입자 또는 조합원의 주택조합사업 시행 관련 서류·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해 준 조합주택의 임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97조제8호의4 신설, 제98조제4호의4 신설).
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주택건설사업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마.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주택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함(안 제97조제8호의3 및 제98조제4호의4 신설).
바.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합설립인가 전 업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32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제32조의3(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제32조의2(관련 자료의 공개)
제3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제42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제93조(청문)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