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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고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위원장 등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위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실무상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위원에 보건의료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한 사항과 의료수가의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