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1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난이도가 높고 쟁점이 많은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사법 참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각급 법원에 전문분야 사건에 관하여 법관의 심리·판단을 보조하고, 감정인과 감정절차를 관리·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심리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급 법원에 전문심리관을 둘 수 있게 하고, 전문심리관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정인 및 감정절차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와 법관의 명을 받아 건설, 노동, 상사, 의료, 지식재산, 환경 등 전문분야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나. 전문심리관의 자격과 임명 또는 위촉의 절차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4조의3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윤근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73)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4조의3(전문심리관)
제54조의3(조사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