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관세법」에 따른 면세점 사업은 특허라는 재량적 행정처분에 의하여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하여 독점적인 법적 지위와 초과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면세점 사업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면세점 운영으로 인한 혜택과 수익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특허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비하여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만분의 1)에 불과하여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외에 관광객 증가 혜택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보세판매장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고려한 일정 금액을 관광진흥기여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진흥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면세점 특허에 따른 초과이윤을 환수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의2제8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류성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