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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의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사회 전반의 전문화 추세와 민사 분쟁의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분쟁해결을 보장하고 일정 전문분야 사건을 특정 법원에 집중시켜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성화 법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은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언론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방법원의 합의부도 관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