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난이도가 높고 쟁점이 많은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사법 참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분쟁해결을 보장하여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성화 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전문분야 사건에 관하여 법관의 심리ㆍ판단을 보조하고, 감정인과 감정절차를 관리ㆍ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가 사법 참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 뿐만 아니라 언론·증권·해사에 관한 소도 관할을 집중시켜 특성화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언론ㆍ증권ㆍ해사에 관한 사건의 효율적ㆍ전문적 처리를 위해 특성화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36조제1항).
다. 법원은 건설, 노동, 상사, 의료, 지식재산, 환경 등 전문 분야 사건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전문심리관을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심리관은 참여하는 소송절차에서는 전문심리위원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4조의9 신설).
라. 전문심리관에 관하여는 제164조의5부터 제164조의8까지의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비밀누설죄,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64조의10 신설).
마. 법원은 감정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심리관에게 감정관계인집회를 열도록 명할 수 있고 감정관계인집회는 전문심리관이 주관하도록 함(안 제338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77호)과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언론, 증권, 해사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164조의9(전문심리관의 참여 등)
제164조의10(준용규정)
제338조의2(감정관계인집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