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는 시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명시된 통신자료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수사기관의 초동수사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관련 법ㆍ제도 미비로 인하여 수사 및 내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밀행성’에 대한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간첩 및 테러리스트들 까지 관련 수사 진행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일반 형사범보다 용의주도하고 은밀하게 활동하는 공안사범이나, 마약ㆍ폭력 조직 등을 수사하는 데 있어 수사의 ‘밀행성’은 반드시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통신자료가 개인정보의 일부임을 고려하였을 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여, 관련 법ㆍ제도 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