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는 통신자료(전기통신사업법 83조)제공의 재량권 대한 논란으로 향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이미 NHN, 다음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수사기관에 제공을 중단한 상황임.
한편, 관련 법/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수사의 비밀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간첩 및 테러리스트들 까지 수사 진행 여부를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국가안보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그러나, 통신자료는 수사 대상자는 물론 범죄 피해자 및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초동수사 단계의 기초자료로서 전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또한 일반 형사범보다 용의주도하고 은밀하게 활동하는 공안사범이나, 마약/폭력 조직 등을 수사하는데 있어 수사의 밀행성은 반드시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됨.
다만, 통신자료가 개인정보의 일부임을 고려하였을 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며, 수사기관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이에 ‘통신자료제공’ 및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개인정보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국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통신자료요청 주체에서 법원과 국세청 및 지방의 국세청장을 제외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을 의무 사항으로 명시함(안 제 83조 제3항, 7항).
나.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반드시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함(안 제 83조 제4항).
다. 통신자료제공과 관련하여 비밀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 83조 제10항, 11항의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