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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관련 논쟁이 되고 있는 감청에 대한 범위를 디지털시대 맞게 재정의하여 감청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개인 사생활 침해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휴대전화 합법적 감청을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설비 구축의무화한 법 개정이 내국인의 감청 오·남용 우려 문제로 17·18대 국회에서 무산된 이후, 19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계속되는 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감청협조설비를 통한 내국인 휴대폰 및 SNS 감청을 금지하여 개인 사생활 침해, 민간인 사찰 우려 등의 국민적 논란을 잠재우고 외국인에 한해서만 휴대전화 및 SNS 감청을 허용하여 간첩·테러·산업스파이·국제범죄 조직 등으로부터 국민생명과 국익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 침입 또는 정보통신기기에 악성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설치 등 해킹을 통한 전기통신 내용 또는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공독하는 것은 감청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7호).
나.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설비를 이용한 내국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 감청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함(안 제9조제1항, 제16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