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상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폭발력이 있는 열사용기자재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근 10년 동안 열사용기자재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스사고나 전기사고와 달리 열사용기자재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 사실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고 조사 및 사고 원인 규명이 미흡함에 따라 동일 원인의 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사고 조사 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이나 안전교육 등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검사대상기기설치자의 사고발생 사실 통보 의무를 신설하여 신속하게 사고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열사용기자재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78조).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제7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