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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녹색어머니회는 1969년 창립한 이래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오랜 기간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봉사와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해 왔음.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안전 봉사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등을 자비로 구입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규 위반 차량의 지도계몽 과정에서 폭언이나 교통사고 위험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녹색어머니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립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4(녹색어머니회 설립 및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