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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부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적인 목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비용부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비용부담의 기준도 행정기관이 자의적 결정에 의해 결정할 소지가 있음.
이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공익적인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과 비용부담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지중이설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2조의2).
현행
개정안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