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식 의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양성평등을 위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